5년간 외국인 건보혜택 3조대, 그중 2조4000억 중국인이 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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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오종택 기자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만 2조4000억원이 넘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1384명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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