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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 그만하라”

중앙일보

입력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 입을까 봐 서민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 이런 해괴한 소리는 그만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국회 나서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 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 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 없이 50만원, 심사 후 300만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 대출은 무효로 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 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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