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공무원 불법 살해…책임자 문책하고 유족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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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엔이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데 대해 “불법적 살인”이라며 북한의 책임자 문책과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남북 모두에 관련 정보 공개 요구 #“한국, 북에 국제의무 준수 촉구해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15일 공개한 북한 내 인권상황 관련 보고서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북한군에 어떤 임박한 위협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이는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이 각각 취할 조치도 열거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배상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역시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정은 동지의 미안함’을 담은 통지문을 청와대에 보낸 게 전부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보고서는 이번 사건이 이미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 이슈가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유엔총회에서 매년 논의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등록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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