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변호사비 충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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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중앙포토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중앙포토

이인수(68) 전 수원대 총장이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학교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충당해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에 이르기까지 해직 교수 A씨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교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 5000여부를 판매한 수익 약 6억 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등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비용 전액을 교비 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그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학재단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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