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 사기’ 가수 조PD 유죄 최종 확정…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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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조PD. 일간스포츠

가수 겸 제작자 조PD. 일간스포츠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4·본명 조중훈)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넘겼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원 중 2억7000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을 모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또한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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