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신 증여, 자녀 대신 손주…최근 3년간 증여세 51% 증가

중앙일보

입력

‘상속보다는 증여, 자식보다는 손주’. 최근 두드러진 자산 대물림 현상이다.

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결정세액 기준)는 5조3176억원 걷혔다. 2016년 3조5282억원과 비교해 3년 사이 50.7% 늘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전 3년간(2014~2016년) 정부의 증여세 수입이 1% 남짓 증가한 것과는 대조된다.

최근 3년 사이 50억원 초과 자산에 대한 증여가 특히 두드러졌다. 50억원이 넘는 자산에 부과된 증여세는 2016년 1조165억원에서 2018년 1조6851억원으로 65.8% 급증했다.

반면 2016~2018년 정부의 상속세 수입 증가율은 11.7%에 그쳤다. 이 기간 50억원 초과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8% 오히려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과 상속ㆍ증여세 강화 흐름이 지속하자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향이 고액 자산가 사이 뚜렷하다.

비슷한 이유로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이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도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44.2% 증가했다. 이와 맞물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수도 최근 3년 사이 1891명에서 2684명으로 41.9% 늘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최근 국세청 세무 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를 통한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기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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