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에 “동네 이웃께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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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천절인 3일 일부 보수 단체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차량 집회를 여는 것을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를 일부 허용했다.

법원은 ▶차량 집회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 금지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등의 조건 등을 달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김지혜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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