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46억 소송당한 사랑제일교회 "우리 말고 中에 걸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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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18일 “정부는 (교회가 아닌)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방역당국에 책임을 돌리며 ‘상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입장문에는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이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에 부합한 처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서울시 직무대행 서정협을 교회 불법 진입 및 시민들 불법 폭행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에 대해 “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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