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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한 적 없다→안 시켰다' 말바꾼 秋, 보좌관에 떠넘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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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답변하셨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예결특위에서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이었지만 그사이 답변의 뉘앙스가 바뀌었다. "그런(전화한) 사실이 없다"에서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박 의원은 "제 질의는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게 사실이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추 장관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엔 "당시 보좌관한테 부대에 전화했냐고 물어봤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 

15일 법조계는 추 장관의 전날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보좌관에게 넘기고, 본인은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좌관이 청탁성 전화를 했고, 추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추 장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보좌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여당에서도 '보좌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씨가)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보좌관에 부탁을 했거나 보좌관이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일병(서씨)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12일 동부지검 소환조사를 받은 당시 보좌관이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추 장관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보좌관은 "최소 세 차례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추미애 관련성, 검찰 수사에 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뒤 국방부청사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뒤 국방부청사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따라 추 장관 관련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면 개입 증거를 찾아보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군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 통화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단순한 통화였다는 보좌관의 말만 믿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그 결과를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특별수사단 등을 통한 추가 수사 주장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추 장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공안통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직권남용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본다"며 "더욱이 아들과 관련해 사익 추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당시 추 장관이 집권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방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짚었다. 군 휴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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