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라며 “또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