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도 만났다…소녀 4명 울린 30대男 정상 참작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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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뉴스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뉴스1

10대 여성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불법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4명 중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 남성의 자백을 ‘유리한 정상(情狀)’으로 참작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과 청소년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돈을 주고 총 8차례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들에게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엔 12세 아동도 포함됐고, 이에 따라 A씨에겐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애초 자신의 범죄 전체가 발각돼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이 한 부모의 신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피해자 외에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를 자백했고, 지난 4월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자백’을 고려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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