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법 위반 어느새 1900명…가짜뉴스 유포자 246명도 검거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생 이후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90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246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900명 가운데 10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12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807명이다. 이들은 격리 조치나 집합·집회 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1900명에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만 따지면 179명 중 2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14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허위사실 유포(202건)와 개인정보 유출(47건) 등 249건을 수사해 246명(153건)을 입건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