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제추행' 혐의 진모 전 검사 항소심서 징역 10월…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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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중앙포토]

검찰 마크. [중앙포토]

후배 여자 검사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모(43)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ㆍ임영우ㆍ신용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이지만 1심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1심 실형 선고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항소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하며 두 번이나 법정구속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선고 이후 진 전 검사는 할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2015년 추행의혹으로 사표…2018년 기소

브리핑 중인 조희진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조사단장

브리핑 중인 조희진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조사단장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자 검사를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진 전 검사는 검사 직을 그만 뒀고, 별다른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 전 검사는 이후 모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

이후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2018년 검찰 내부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지면서다. 조사단은 기업 해외 연수차 외국에 머무르던 진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2018년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에서 변호인 대거 선임했지만 실형

1심은 진 전 검사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1심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정구속되지 않은 진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 유명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며 다퉜다. 항소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진 전 검사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진 전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진정하게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구속 이후 진 전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해왔다”며 상고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개인적인 이유"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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