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법정 선 조국 부부…"피고인 제 배우자" 증언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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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검찰 신문을 계속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인선서를 낭독해달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선서 이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를 읽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선서) 낭독을 보고 증언거부에 대한 소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선서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준비해온 증언거부 사유서를 읽었다. 그는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또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1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는 이어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 역사적 의의 중요성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편견 존재한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은 개개사유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이 사건은 변호사와 검찰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이 공소사실과 관련돼있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별 사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 하더라도 그에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관련 재판 진행 중에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올리는 등 법정 외 논쟁을 벌여, 지난달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로부터 "자중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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