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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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은성수 위원장, 이현 키움증권대표.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은성수 위원장, 이현 키움증권대표. [뉴시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27일 결정했다. 9월1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주 배정 방식도 바꾸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 “불법 공매도는 처벌 강화” #공모주, 소액투자자에 유리하게 #일반물량 10%는 소액청약 우대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간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중 투자주체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중 투자주체별 비중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검토된다. 대표적인 게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데다,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공매도 제도 외에 국내 기업공개(IPO) 청약 때 공모주 배분 방식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고, 해당 증거금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우대 고객의 증거금 최대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복수계좌 청약도 가능해 자금을 많이 동원할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 개선 방안으로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나 소액청약 우대 방식 등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반투자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20% 중 10%는 현행 방식대로 배정하고 나머지 10% 물량을 소액청약 우대 등 형평적인 요소를 넣어서 배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SK바이오팜 경우를 봐도 공모주 청약이 좋은 기회인데, 좀 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돈(청약증거금)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배정 주식 수)차이를 줄여 ‘균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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