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확정…복위 한 달만에 당선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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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때 함께 실시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사이 복역을 마치면서 지난달 26일 출소했다. 김 구청장은 출소 다음 날인 27일 남구청장으로 복귀해 업무를 해왔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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