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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개교 등교 중단…교육부 "대형학원 문 열다 걸리면 벌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 앞둔 24일 오후 광주 북구 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 앞둔 24일 오후 광주 북구 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25일 전국 12개 시·도 2100개 학교가 등교를 중단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전날보다 255곳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개학 이후, 등교 중단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58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44곳), 충북( 294곳), 강원(197곳), 인천(167곳), 서울(157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의 학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난 307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누적 300명을 넘었다. 교직원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74명으로 늘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 휴원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 휴원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한편 교육부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의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운영 중단 조치됐다.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형 학원이 운영 중단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벌금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운영을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 학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집합 금지, 벌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 지자체로 구성된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교육부도 합류해 학원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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