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임대료 인하·동결한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30% 이상 낮추거나 5년간 동결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가 지원된다.

부산시,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임대료 30%이상 인하, 5년간 동결하면 #건물주에게 재산세 200만원 까지 지원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대상자를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온 사업을 제세공과금 (재산세)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대상자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면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월세(월임대료) 30% 이상을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를 50%까지 감면(최대 2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이런 착한상가형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나 신청이 적다고 판단해 추가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수혜자는 150명(금액 1억2000만원)이었다.

 또 안심상가형은 상가건물주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년분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하는 재산세가 5년간 인상하는 임대료 증가분보다 적을 수 있지만, 임차인과의 상생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들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많은 건물주가 신청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상가 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한다”면서 “보다 많은 건물주가 신청해 영세 소상공인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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