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중앙일보

입력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사, 여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 절차를 거쳤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강남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 처제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을 지적했다.

특히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면 후보자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처제 명의로 아파트 매입해 부동산 차명 투자 또는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정부의 7대 인사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당 청약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반면 위장전입 1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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