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왜 타"…시민 얼굴 수차례 때린 50대男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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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40대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B씨(45)가 타자 화를 내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다. 승강기에 내린 뒤에는 대합실 앞까지 B씨를 쫓아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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