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로 관심이 컸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 이후 손 전 의원 측은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다 보니 흐지부지됐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지난 6월 25일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등 사후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전 예방기능은 미비하다. 공무원행동강령도 적용 범위와 제재수단이 한정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보다 촘촘해졌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5일 안에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업무에서 아예 빠져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3자에게 이익을 줘도 마찬가지다. 기존 부패방지권익법에도 비슷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보다 정교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더는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이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