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 창성장 주인은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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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손혜원. [뉴시스]

손혜원. [뉴시스]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를 두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포 창성장’의 실제 주인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조카 명의 빌려 실명법 어기고 #도시계획 입수, 부패방지법 위반” #방어권 보장 차원 법정구속 안 해 #인생·재산 건다던 손씨 측 “항소”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에겐 징역 1년,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산 것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혜원)이 매매대금과 취·등록세를 포함해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실권리자인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임에도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살 때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만큼 국회의원의 직무와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거였다.

재판부는 “목포시 자료는 시가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국토부는 2017년 12월 14일 이후 (이 정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 비밀성이 상실됐으므로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 비공개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을 구입한 건 유죄, 이후 목포시 사업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구입한 건 무죄로 본 것이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은 지난해 1월 그의 조카와 보좌관 등의 명의로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에 위치한 14억원 상당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고 반박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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