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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일본제철 즉시항고 이유는 “주주 반발 우려해서"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피고인 일본제철이 지난 7일 자산압류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자 곧바로 즉시항고를 한 이유는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 효력, 주식매각 가능성 커졌는데 #아무 조치 안 할 경우 '부작위' 경영진 책임

지난 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제철 관계를 인용해, 그동안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후 법원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일본제철이 항고에 나선 배경에는 주주 등에 대한 설명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대법원의 배상판결이나 압류명령으로 일본제철이 실제로 자산을 잃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실제 압류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제철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주식이 그대로 매각돼 자산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될 경우 경영진이 주주 등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엔 항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은 자산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4일 자정이 지나자 “즉시항고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되며, 그 동안엔 압류된 자산의 매각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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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으나 통상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일본제철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한 것은 자산 매각을 늦추려는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압류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기준 4억537만5000원)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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