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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본제철 주식압류' 공시송달 효력발생…현금화까지는 어떤 절차가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018년 10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018년 10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상선 기자.

오는 4일 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신일철주금(일본제철)에 공시송달한 ‘채권압류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측이 이후 7일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11일 0시부터는 이 결정이 확정된다.

'압류명령 결정 확정'은 어떤 의미

다만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사과와 화해를 위해 주식압류명령과 주식매각명령을 구분해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낸 공시송달 결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낸 공시송달 결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매각명령 신청도 현재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매각명령 결정과 이에 따른 실제 매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관측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송달 문제다. 송 변호사는 “추후 매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송달 문제에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번 압류명령 결정 공시 송달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남은 압류명령 결정 2건과 매각명령 신청 건이 이번 방식과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각각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밟아온 절차는

징용 판결 원고측 대리인들이 2018년 12월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윤설영 특파원

징용 판결 원고측 대리인들이 2018년 12월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윤설영 특파원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일철주금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2019년 1월 3일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 4억5375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서 경북 포항에 세운 회사다. 포항지원에는 이외에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2건의 압류명령 신청이 더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PNR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7397만원 상당이 된다.

앞서 PNR 주식 8만여주에 대한 결정은 PNR에는 이미 송달된 상태다. 다만 일본제철로 송달되지는 않아 왔다.  2019년 1월 포항지원의 결정 뒤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으로 서류를 보내도 일본 외무성은 이를 일본제철의 관할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은 어떤 설명도 없이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해 8월 또다시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일본 외무성은 서류를 일본제철측에 건네주지도, 한국으로 반송하지도 않았다.

이런 지난한 과정 뒤에 포항지원이 올해 6월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공시송달 결정 당시 “공시송달을 환영하지만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나온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뒤라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낸 것이 2005년인데 이후 13년이나 지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집행과정 역시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의 과정인 '주식매각명령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피해자 대리인들은 지난해 5월 1일 포항지원에 신청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주식매각명령신청 역시 3건으로 나눠서 각각 진행된다. 매각명령 신청→감정·심문절차→매각명령 결정→송달→집행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정은 압류한 자산이 실제 시장 가격으로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는 절차다.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집행 비용을 제외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줄 돈이 남는지도 따져보는 것이다. 심문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매각명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서면을 받고 60일 이내 의견을 내라"는 심문서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그해 7월 법원행정처가 이를 보냈다. 임 변호사는 "감정은 진행 중이고, 아직 심문서에 대한 일본 측 답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를 밟고 법원이 매각 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일본제철에 송달한 뒤에야 주식을 매각해 배상에 이를 수 있다. 대리인단 등은 그동안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수차례 강제동원 가해기업들에게 "포괄적 협의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가해 기업들이 지금이라도 강제 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해달라는 촉구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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