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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압류 효력발생날, 일본제철 "즉시항고" 자민당 "韓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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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하자 입장 밝혀 #즉시 항고해도 압류명령 효력은 유효 #자민당 "실효성 높은 제재 실시해야"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새벽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즉시 항고는 7일이 지나는 11일 0시까지 제출할 수 있고, 상세한 항고 이유를 담은 항고이유서는 그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압류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압류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선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즉시 항고를 하면 대구지법 합의부에서 이를 심리하게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 대법원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연합뉴스]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배상판결을 확정한 뒤,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 측은 판결을 고의적으로 외면해왔다. 일본 외무성이 자산압류 결정 관련 서류를 일본제철 측에 전달하지 않고 수개월 뒤 한국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일본제철이 이날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힌 건, 대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첫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일본제철의 결정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 심리하게 된 만큼, 원고와 피고가 대면해 대화할 공간이 생겼다. 당초 이 소송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제철은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교도통신은 일본제철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날 자민당 ‘보수단결의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곧바로 한국 정부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4일 총리관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 대해선 “곧바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저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뒤 이춘식(가운데)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뒤 이춘식(가운데)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모임의 다카도리 슈이치(高鳥筆頭) 의원은 “한·일 기본조약 등이 바닥부터 뒤집혀 한·일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폭거에 의해 단절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임은 오는 15일 패전 75주년 (일본에선 종전기념일)을 맞아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라고도 요구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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