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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만 유튜버 쯔양 은퇴 부른 '뒷광고' 논란…처벌 힘들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구독자 268만명의 유튜버 ‘쯔양’이 은퇴를 선언했다. 구독자 459만명의 ‘문복희’, 377만명의 ‘햄지’ 등 유명 유튜버도 줄줄이 뒷광고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트를 일컫는 말이다.

"뒷광고 처벌하라" 靑 국민청원

뒷광고 처벌 여론이 거센 건 유튜브 시청자들이 믿고 보는 '인플루언서(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면서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방송 못지않다고 생각한다”며 “뒷광고의 법적 제재 및 해당 인플루언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방송에 비해 광고 규제 등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인플루언서 상위 60개 계정을 조사한 결과 광고 게시글 582건 중 이를 표시한 건 174건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에서 SNS를 통해 광고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뒷광고를 한 유튜버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은 광고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주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광고인지 알리지 않고 콘텐트를 제작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사업주 처벌 사례만 있을 뿐 뒷광고로 처벌받은 인플루언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을 넓게 해석해 유튜버를 제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고만 했다면 사기아냐" 

시청자를 속인 광고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콘텐트로 속여 협찬받은 물건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사례가 있어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뒷광고 콘텐트와 시청자의 물건 구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한다.

PPL 영상에 유료 광고 영상인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된 '슈슈스TV' 한혜연이 사과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PPL 영상에 유료 광고 영상인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된 '슈슈스TV' 한혜연이 사과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일정 수준의 허위광고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콘텐트 제작자가 시청자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인데도 이를 감추고 좋은 것처럼 과장한 경우엔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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