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효과' 공무원 재택근무자 4.7만명 늘고 초과근무 1시간 줄어

중앙일보

입력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 참석한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가 공직사회 근무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근무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 인사혁신처]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 참석한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가 공직사회 근무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근무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 인사혁신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한 공무원이 지난해 보다 4만7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3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1시간 줄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민간의 근무방식 사례, 연가체계 개편,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등 전문가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종합토론에서 코로나19가 연가, 초과근무, 재택근무 등 공직사회 근무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 3월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재택근무 이용자 수는 4만76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명)보다 4만7431명 늘었다.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4.2일로 지난해 보다 0.1일 늘었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3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1시간 줄었다.

방역담당기관(국무조정실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은 예외였다. 평균 연가사용일수(4.0일)는 지난해 보다 0.2일 줄었고, 월평균 초과근무시간(15.7시간)은 지난해 보다 2.7시간 늘었다.

앞선 발제에서는 김동원 인천대 교수가 연가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도록 연가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 변호사는 공무원 과로방지를 위해 “민간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상한이 있지만 공무원은 사실상 무제한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시간 상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비대면ㆍ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무원 채용과 교육훈련, 성과ㆍ경력관리 등 인사분야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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