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 받아들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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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임법 의결을 위해서다.

주임법은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하루만인 30일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이 같은 속도전에 정부도 발맞춰 31일 공표까지 이뤄져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공포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절차가 필요하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지만 신문의 호외처럼 별권 발행도 있다. 지난 3월에도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한 당일 별권을 통해 공포된 바 있다.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때도 야당이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표결 처리에는 동참했지만 심상정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고 지적하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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