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2+2년, 5% 못 올린다…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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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뉴시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뉴시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31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두 개정안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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