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1심' 열려…'안보' 명분 놓고 공방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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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29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승인했다.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국제소송전이 본격화했지만 최종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WTO, 日측 반대에도 패널 설치 승인 #日 언론 "장기전으로 갈 것" 이라면서도 #"일본에 유리한 상황 아니다" 분석도 #

WTO 분쟁 해결은 2심제인데 패널은 1심 격이다.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 기간이 걸린다. 게다가 WTO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반대로 최종심인 상급위원회의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면서 현재 기능이 멈춰 있는 상태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를 근거로 일찌감치 장기전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패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란 형태로 판결을 내지만, 최근엔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많다”면서 “양국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새 사무총장 후보 선발과 관련한 모임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상황이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새 사무총장 후보 선발과 관련한 모임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상황이다. [EPA=연합뉴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패널 보고 내용과 관계없이 일ㆍ한 정부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최종심으로 간다” “(상급심 위원 결원으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TO제소절차.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WTO제소절차.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다만 일본 내에도 이번 심리가 자신들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표면적으로 ‘안보상 이유’를 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수출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이런 명분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WTO에서 먹힐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WTO 내에는 안보에 따른 예외를 안이하게 인정하면, 불필요한 무역 제한을 늘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가와세 쓰요시(川瀬剛志) 조치대 법학부 교수(국제경제법 전공)는 요미우리에 “전례가 드문 심리이고, 패널에서 일본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지 내다보기 어려운 안건”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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