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재산세 30% 폭탄"···이런 집 54배 폭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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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에서 재산세를 법정 상한인 30%까지 부담한 가구가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집값 급등에 따른 여파가 서민들의 세 부담 가중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서 받은 '2017∼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 4746가구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재산세 30%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2017년 1201가구였다. 올해는 무려 53.9배나 늘어난 꼴이다. 부과된 세금도 폭증했다. 2017년 19억 1891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60.5배가량 늘어난 1161억 8881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함께 이뤄지면서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구가 속출했다.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제일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광명시로 파악됐다. 2017년 광명시에서 재산세를 상한까지 부담한 가구는 2가구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7056가구로 늘어났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총합도 2017년 285만원에서 올해 108억1655만원으로 폭증했다. 가구 수로만 따지면 3528배, 재산세 총합은 3795배 증가한 셈이다.

성남 분당구의 경우 2017년 19곳에서 올해 2만 4148곳으로 1270배 늘었다. 재산세 총합도 1421배 증가했다. 수정구는 303.8배나(재산세 총합 391.9배) 급증했다. 이밖에 하남 545.8배(재산세 총합 715.2배), 화성 동탄2 268.9배(재산세 총합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재산세 총합 169.5배), 수원시 91.7배(재산세 총합 131.8배) 등이었다.

경기도 외에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에도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재산세를 상한까지 부담하게 된 가구 수가 32.2배 증가했다(재산세 총합 43.2배). 대구(수성구)는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재산세 총합 8.0배)나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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