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같은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57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가 소속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56명과,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청사 본관 3층 담당 정부청사관리본부 미화 공무직원 1명 등 접촉자 57명의 검사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발열 등 의심 증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시 폐쇄했던 본관 3층을 이날부터 개방하고 청사 전체를 정상운영한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7명은 음성판정과 관계없이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간다고 서울청사관리소는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