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3000명은 지역 의무복무”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최종 결정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400명의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00명의 정원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관련 입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당정은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을 통해 결정된 의대 정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 발표된다.

증원된 인원을 배정받는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군법무관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지역의사제 법률로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졸업한 대학 소재의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하다. 60% 이상이 자신이 공부한 대학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해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지역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 등에서 반발이 거센 데 대해선 “의대 정원이 동결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돼왔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 여론은 정원 확대 필요에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