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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후보자’와 ‘내정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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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간혹 후보자 대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라고 쓰는 이도 있다. 공식 임명되지 않은 장관을 부를 때 내정자와 후보자 중 어떤 호칭이 적절할까?

개각 때마다 호칭 문제를 두고 늘 혼선을 빚는다. 대개 장관은 ‘후보자’로 부른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와 같이 ‘후보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보통 이틀간 진행된다”의 경우 ‘총리 후보자’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공직자의 경우 임명 전까지 후보자로 부른다. 국회법 46조의 3과 65조의 2, 인사청문회법 2조 등에 근거해 총리와 장관 등은 ‘후보자’란 호칭을 붙인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나 장관은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감사원장 등도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는 임명 전까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등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므로 ‘내정자’로 불린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공직자는 ‘내정자’로 쓰면 된다.

이은희 기자 lee.eunhe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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