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속초 밤바다 음주·취식 금지…“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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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철 피서객 맞이에 나선 대형 해수욕장 8곳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18일부터 강릉 경포, 양양 낙산·하조대, 속초, 삼척·맹방, 동해 망상·추암 해수욕장 등 8곳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됐다.

집합제한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백사장 쓰레기도 줄 것으로 기대”

동해안 상당수 해수욕장은 매년 야간 시간대 술을 마신 뒤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피서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17일 개장한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전부터 매일 오전 백사장을 청소하느라 애를 먹었다.

경포해수욕장은 개장 첫날인 17일에 1.6t의 쓰레기가 나왔다. 주말인 18일과 19일엔 각각 2.1t, 1.3t이 나오는 등 개장 후 3일간 5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지난해 7월 셋째 주(19~21일) 주말을 포함한 3일간 3.8t의 쓰레기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1.2t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9~20일에는 비가 내려 쓰레기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본격 휴가철로 접어든 지난해 8월 3일 토요일 하루에만 6.3t이 나오기도 했다.

강릉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계도기간이라 아직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다”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쓰레기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사장 음주 및 취식 금지시간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 온 음식도 취식할 수 없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계도기간은 24일까지로 이후엔 각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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