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성비위 발생 시 최종 결재자가 시장…매뉴얼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뉴스1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뉴스1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지자체 조직 안에서 성비위가 발생하면 최종 결재자가 지자체장인 것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관련 매뉴얼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날 소집된 여성가족부 긴급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이 교수는 회의 후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가 2018년에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고충사건의 결정과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있다. 사실상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구조다.

이 교수는 아울러 “서울시가 현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조직이 진상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했다. 서울시가 시행한다는 진상조사는 ‘셀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의 조사기관을 둬야한다는 의견이다. 여가부는 제3의 조사기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등의 표현에 대해 “피해자로 부르는데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고 사기나 절도 피해자도 모두 피해자로 불린다”며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 부른다고 (박 전 시장 등이) 자동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된 논쟁은 앞으로 더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가부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를 받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인 박 전 시장 비서 A씨와 관련해선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와 여권 일부 인사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여가부는 침묵을 지키다 지난 16일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라며 전직 비서 A씨는 ‘피해자’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더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