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묵살"…박민식 "고소인 보호조치 없었다면 관계자들 연대배상책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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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왼쪽)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왼쪽)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죽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사람은 갔지만 사건은 남았다. 그래서 진상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11테러범이 죽었다고 테러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살인범이 자살했다고 해서 수사팀이 바로 해산하는 건 아니다. 범행동기·피해 상황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것이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 전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서울시 관계자들의 연대배상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이런 지속적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줬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며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했다.

사진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수장이다. 9년간 서울시장이었던 사림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왜?'라는 질문은 시민들의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의 알 권리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문에 대답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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