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보이스피싱 전액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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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6일부터 명의도용이나보이스피싱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전액 책임지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삼자에게 피해를 본 고객이 30일 안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 거래만큼 안전하게 인식돼야 한다는 뜻에서 도입한 제도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피해본 고객 30일 내 신고해야 #타인에 비번 알려줬을 땐 제외

다만 토스 계정을 소유한 고객이 비밀번호 같은 접속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객의 가족이나 평소 아는 사람이 계정을 도용했을 때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고객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토스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최근에는 은행 계좌 외에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의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 전자금융 사업자로 규정한 토스·카카오페이 등은 통신사기(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토스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 전에 선제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938만원의 부정결제가 발생하자 고객들이 잇따라 탈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토스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면서 고객보호 담당 조직의 신설과 전문 인력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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