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벌금 300만원…청주시, 포커대회 강행사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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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게임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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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A사를 충북 청주시가 고발하기로 했다.

청주시, A사 취소하겠다 약속하더니 대회 강행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후속조치하겠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사가 주최한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은 지난 4일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2개 건물에서 진행됐다. 당초 이 대회는 4∼5일 이틀간 청주의 B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가 대회 전날인 3일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A사는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청주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A사는 B호텔 인근 2개 건물로 개최 장소를 바꿨다. A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B호텔 인근 건물 2곳으로 옮겨 진행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청주시는 지난 4일 오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최 측인 A사는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이에 청주시는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면 감염병 취약도가 높다는 점을 A사에 전달했다. A사는 B호텔과 협의를 통해 대회 이틀째인 5일에는 그나마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호텔 연회장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커대회장에 열화상감지기 설치 

'붙이는 체온계'는 스티커 형식으로 목과 팔 등 신체에 간편하게 부착, 체온이 37.5도 이상일 때 색상이 변해 발열 등 이상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뉴스1

'붙이는 체온계'는 스티커 형식으로 목과 팔 등 신체에 간편하게 부착, 체온이 37.5도 이상일 때 색상이 변해 발열 등 이상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뉴스1

 A사의 포커대회 강행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소마다 소독과 방역을 하고 열화상감지기도 설치했다. 이어 시간대별 온도측정이 가능한 발열측정스티커를 참가자 전원에게 부착했다. 또 대회참가자 명단작성은 물론 보건소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포커게임은 한 테이블에서 딜러와 여러 명의 참가자가 함께 게임을 하는 특성상 사실상 2m 거리 두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주시는 A사가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내야 하는 벌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내야 하는 벌금은 최대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대회 주최사를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회 전에 코로나19 전국 확산세를 고려해 호텔 측과 주최사인 A사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했고 협의를 통해 주최 측으로부터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다”며 “주최사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포커대회 강행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나갔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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