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판 대자보 유죄 판결에…보수 청년단체 반발 대자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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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들. 뉴스1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들. 뉴스1

보수성향 청년단체가 한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 캠퍼스에 부착하기로 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전국 400여개 대학교에 약 5000장의 대자보 붙이기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차량 30대, 인원 900명을 동원해 전국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대자보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탄압한 사례는 없었다"며 "캠퍼스는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대자보 내용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 건조물 침입죄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며 "이 독재는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김모(25)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다른 대학을 졸업했으며 보수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전대협 측도 이날 방송에서 "2심에서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판사가 이상한 판례를 가져와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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