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확인’ 응급용 진단키트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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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방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임상 증상이 호전된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현재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은 없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시행한다”고 말했다.

중대본,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발병 10일 후 발열 없으면 해제 가능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에 따르면 발병 후 10일이 지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격리해제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지나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적 선박의 승선원 등 해외유입 환자 20명, 국내 지역사회 발생 환자 31명이다. 6일 만의 50명대 복귀다. 중대본은 항만 검역도 강화,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검역을 전수 실시키로 했다. 공무원 여름휴가 기간도 분산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씨(6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송치는 첫 사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의 진단 시약 3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들 시약은 응급수술이나 분만 시 1시간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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