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았다' 인정되면 담배 판 편의점도 영업정지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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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청소년에 담배를 팔아도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거나 강요·협박했다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 청소년에 담배를 팔아도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거나 강요·협박했다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뉴스1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거나 업주를 강요·협박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었다면, 업주가 담배를 팔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법당국이 이런 사정을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한다.

불기소나 선고유예 받아야 #7월부터 새 시행규칙 적용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담배사업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판매원을 폭행·협박해 담배를 산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시행규칙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받으려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내용을 지켜본 뒤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며 "영업정지처분 면제 조건이 생긴 만큼 지자체에서도 선량한 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게 사법당국 판단을 지켜본 뒤 관련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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