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수원시, 20대 미국인 여성 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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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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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3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미국인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2일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수원시 권선구 지인의 아파트에서 24일까지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A씨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수원시 관계자가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A씨는 집에 없었다.

A씨는 결국 19일부터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했으며, 20일 2번째 진단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A씨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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