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는 튜브, 환경호르몬 카시트…해외 구매대행 '안전 주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에 인기가 많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조사해보니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구매대행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는 해외 상품을 수수료를 주고 대리 구매하는 쇼핑 방식이다.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들여오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구매대행 절반 안전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6월 구매 빈도가 높았던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11개 품목, 4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튜브, 전통 킥보드, 어린이 카시트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한 것은 23개 제품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48%)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위험한 제품이다.

물놀이용 튜브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0.3mm 미만이었다. 이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놀이용 튜브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0.3mm 미만이었다. 이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놀이용 튜브는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0.3mm 미만이었다. 두께가 0.3mm 미만이면 잘 찢어질 수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 이 중 3개는 튜브 안 공기실이 1개였다. 공기실이 1개면 터질 경우 바로 물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튜브를 2개 이상 공기실로 만들도록 규정한다.

조사 10개 중 8개 제품이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10개 중 8개 제품이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통킥보드 5개와 전기자전거 5개 중 3개가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국내법상 안전 위해 속도를 최고 25km/h로 제한한다. 하지만 루이 하드웨어 팩토리(RUYI HARDWARE FACTORY)의 전동킥보드 욜로퀵(GQBD-10A)은 최고 속도가 시속 44km에 이르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속도 기준을 넘겼다. 이 가운데 2개는 감전 위험, 1개는 충전할 때 불이 날 위험까지 있었다.

환경호르몬 162배 검출된 어린이 카시트 

국가기술표준원은 China Toy & Juvenile사의 Child Car Seat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62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China Toy & Juvenile사의 Child Car Seat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62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급정거 시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그중 1개(China Toy & Juvenile사의 Child Car Seat)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 일종으로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2개는 국내에서 금지된 '체스트 클립'이 부착됐다. 체스트 클립은 어깨끈 앞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별도 클립이다. 긴급 상황 시 벨트를 해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금지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표면 온도가 111도로 기준(50도)을 2배 넘게 초과한 전기방석(모델명:JRL.T001) 등 3개 제품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기준치보다 잘 뜨지 않는 구명복 2개(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내구성과 안전벨트 결박력이 떨어진 유모차 1개(모델명: 506), 표면 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 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있었다. 다만, 완구(6개)와 유아용 의자(2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기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 통보해 구매대행 중지하도록 했고 이미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