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기가 많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조사해보니 절반 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구매대행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는 해외 상품을 수수료를 주고 대리 구매하는 쇼핑 방식이다.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들여오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구매대행 절반 안전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6월 구매 빈도가 높았던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11개 품목, 4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튜브, 전통 킥보드, 어린이 카시트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한 것은 23개 제품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48%)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위험한 제품이다.
물놀이용 튜브는 5개 제품 모두 두께가 0.3mm 미만이었다. 두께가 0.3mm 미만이면 잘 찢어질 수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 이 중 3개는 튜브 안 공기실이 1개였다. 공기실이 1개면 터질 경우 바로 물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튜브를 2개 이상 공기실로 만들도록 규정한다.
전통킥보드 5개와 전기자전거 5개 중 3개가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국내법상 안전 위해 속도를 최고 25km/h로 제한한다. 하지만 루이 하드웨어 팩토리(RUYI HARDWARE FACTORY)의 전동킥보드 욜로퀵(GQBD-10A)은 최고 속도가 시속 44km에 이르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속도 기준을 넘겼다. 이 가운데 2개는 감전 위험, 1개는 충전할 때 불이 날 위험까지 있었다.
환경호르몬 162배 검출된 어린이 카시트
어린이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급정거 시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그중 1개(China Toy & Juvenile사의 Child Car Seat)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2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 일종으로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2개는 국내에서 금지된 '체스트 클립'이 부착됐다. 체스트 클립은 어깨끈 앞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별도 클립이다. 긴급 상황 시 벨트를 해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금지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표면 온도가 111도로 기준(50도)을 2배 넘게 초과한 전기방석(모델명:JRL.T001) 등 3개 제품은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기준치보다 잘 뜨지 않는 구명복 2개(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내구성과 안전벨트 결박력이 떨어진 유모차 1개(모델명: 506), 표면 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 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있었다. 다만, 완구(6개)와 유아용 의자(2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기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 통보해 구매대행 중지하도록 했고 이미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