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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있다" 정경심 재판 안나간 김미경···과태료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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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미경(45·변호사)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가 있고 검찰에 모두 진술해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후보자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 비서관은 '조국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여권 인사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5월 초에 증인 신청을 했다. 이날 김 비서관의 불출석에도 검찰은 "김 비서관이 수사 당시에도 진술서만 제출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섭 이어 김미경도 불출석 

정 교수 재판에 채택된 현직 고위 공직자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건 지난 5월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한 전 원장은 당시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고 7월 중 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을 공부한 고위 공직자들이 법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지난 2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김 비서관의 진술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신상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로부터 블라인드 투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모펀드 해명 자료를 받았음에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

檢 "조국, 김미경에 거짓말" 

김 비서관은 수사 당시 검찰에 "(당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코링크PE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담당했던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기조실장)과 박재억 포항지청장(당시 법무부 대변인)의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던 사실은 몰랐다"는 진술도 공개했었다. 김 비서관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상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자료를 직접 받은 이후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추가된 허위 해명자료가 다시 만들어졌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진술거부권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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