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광기에 빠졌다"…전주 요양병원 칼부림 6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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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한밤중 수백 명이 잠든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치매 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범행 전날 낮부터 병원 안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죄질 불량" 무기징역 선고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1명 중상 #치매·우울증 앓아 석 달 전 입원 #'시끄럽다' 따진 환자와 말다툼 #만취 상태서 흉기 휘두르며 위협 #간호사 자리 비우자 연거푸 범행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6층 한 병실에서 혼자 잠자던 B씨(45)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비 증세를 앓던 B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A씨는 앞서 같은 층 복도에서 한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66)와 말다툼하다 그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치매와 우울증을 앓는 A씨는 범행 석 달 전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는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 아무런 악연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인미수 범행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광기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너무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전날부터 병원 안에서 500ml 페트병에 담긴 소주 4병을 마셨다. 낮에는 다른 환자 1명과 마시고, 저녁엔 혼자 마셨다. A씨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술판을 벌였다.

 범행 당시 C씨가 '왜 이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실은 3인실로 A씨와 C씨 말고도 환자 1명이 더 있었다. 고성이 오가자 6층을 담당하던 남자 간호사가 두 사람을 말렸다.

 이에 A씨는 호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간호사와 C씨를 위협했다. 간호사는 곧바로 1층으로 몸을 피해 "환자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전동 휠체어를 탄 C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병원 폐쇄회로TV(CCTV)에는 흉기에 찔린 B씨가 휠체어를 놔둔 채 걸어서 7층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찍혔다.

 CCTV에는 A씨가 C씨를 흉기로 찌른 다음 복도 대각선 맞은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이때 A씨가 2인실을 혼자 쓰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6분여 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비슷한 시각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전북대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건졌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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