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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아라뱃길에 시신 유기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형

중앙일보

입력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 B씨가 1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 B씨가 1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갈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20대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서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시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 여자친구 B씨(26·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인 C씨를 수차례 때린 뒤 용서받지 못할 것이란 이유로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했다”며 “A씨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휴대폰으로 C씨의 가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C씨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유기에 가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성하는지 의문”…檢, 무기징역 구형

아라뱃길 [계양경찰서 제공]

아라뱃길 [계양경찰서 제공]

지난 4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야외인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고 C씨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아버지에게 보냈다. C의 집 월세도 대신 납부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3∼4개월만 지나면 증거불충분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답장해주고 버티다가 몇 개월 뒤에는 내 인생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좋아하는 공범(B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다”면서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공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 살해”

A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 가마니에 담긴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당시 함께 있던 B씨는 A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에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라뱃길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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