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 깨진 불량 달걀, 식탁에 올랐다…경기 특사경, 65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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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한 깨진 계란들. 폐기해야 하지만 음식점 등으로 싼 값에 팔렸다.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한 깨진 계란들. 폐기해야 하지만 음식점 등으로 싼 값에 팔렸다. 경기도

껍질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은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식탁에 올린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식용 달걀 판매업소와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에서 6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생산일지나 원료수급 대장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 영업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이 보이고, 분변이 묻은 불량 달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4곳도 적발했다. 이런 달걀을 구매해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점은 5곳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4곳이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식용 달걀을 판매하는 여주시 A업체는 수집판매업체인 B업체에 깨진 달걀 30개(한 판)를 400원에 넘겼다. 이 달걀은 깨지지 않았다면 한 판당 3198원(특란 5월 산지 가격 기준)이다. A업체가 B업체에 넘긴 불량 달걀만 2770판이다. B업체가 사들인 불량 달걀은 화성시에 있는 한 한식 뷔페로 넘겨졌다. 이 업체는 달걀을 한 판당 1000원에 구매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한 깨진 계란들. 폐기해야 하지만 음식점 등으로 싼 값에 팔렸다.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한 깨진 계란들. 폐기해야 하지만 음식점 등으로 싼 값에 팔렸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식용 달걀 수집판매업체도 양계장 등에서 깨진 달걀 등을 사들여 중국음식점에 판매했다. 이 업체가 판매한 달걀 중에는 껍질이 모두 깨져 내용물이 드러나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된 달걀도 포함됐다.

의왕시에 있는 한 농장은 식용 달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달걀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 달걀을 판 농장 등은 경기도에 "깨진 달걀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65곳을 조사한 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 달걀을 수집·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도 깨진 계란을 음식 조리에 사용해 문제가 생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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