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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준공 전에 소음 검사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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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부르는 층간소음. 국토부가 짓고 나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방법을 바꾼다. 중앙포토

살인도 부르는 층간소음. 국토부가 짓고 나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방법을 바꾼다.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시공 이후 사용 검사 전에 층간소음 관리ㆍ감독에 나선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한다. 이른바 ‘사후 확인제도’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실태조사 및 평가 방식 검토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짓기 전에 실험실에서 평가하던 것을 #준공 직전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실험 #주택법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도입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사전 인정제도’로 관리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진행해 한계가 많았다.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통과된 바닥구조를 현장에서 시공했다. 건축 자재 중심의 평가였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특히 ‘벽-바닥’ 구조인 한국의 벽식구조 아파트는 ‘기둥-보-바닥’ 구조인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공장 제작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다 보니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공사 현장에 따라 결과물은 달랐다.

뱅머신(위), 임팩트볼 방식(아래)

뱅머신(위), 임팩트볼 방식(아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LH 아파트 52만8793가구 중 바닥 두께가 표준(210㎜) 미만인 곳이 약 53.4%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LH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을 개선하겠다며 벽식구조일 경우 210mm 두께의 바닥구조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기로 했다. 측정 후 지자체가 확인토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후 확인 절차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단지별 세대수의 5%를 샘플로 추출해 검사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 가량 검사한다.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바닥충격음을 측정ㆍ평가하는 방법도 바꾼다. 당초에는 타이어가 달린 기계를 85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려치는 ‘뱅머신’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꾼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실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의 유사성 측면을 고려하여 임팩트볼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구조형식,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해 정보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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