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보고서, 절반이 '재무사항 미흡'…1112곳 정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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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업보고서를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기재 미흡 사항을 각 기업에 통보해 자진 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20109년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중점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기업 가운데 44.5%가 재무사항을, 46.3%가 비재무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흡 기재는 공시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공시 작성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규 점검 사항 몰라서…44.5 %가 재무사항 미흡 기재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재무사항 미흡 현황. 금융감독원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재무사항 미흡 현황.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재무사항을 점검한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696개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500개다. 이들 가운데 1112개 기업(미흡률 44.5%)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6.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흡 사항이 주로 발생한 부분은 사업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 항목에 대한 신규 점검 사항들이 주를 이뤘다. 기업들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안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과 핵심감사항목(KAM)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미기재하거나 부실기재한 곳이 다수였다.

삼성전자 2019년 사업보고서 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세부 내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스템

삼성전자 2019년 사업보고서 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세부 내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스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한 미흡 사항도 많이 발견됐다.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이나 실사 내용, 장기체화 재고(오래 쌓여있는 재고) 등 세부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다. 코넥스·비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상장, 제약·바이오 등…비재무사항 미흡 기재 46.3% 

비재무사항 점검 대상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총 2696개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과 일부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2402개다. 이들 가운데 1114개 기업(미흡률 46.3%)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9.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비재무사항 미흡 현황. 금융감독원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비재무사항 미흡 현황. 금융감독원

재무적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특례상장한 기업, 제약·바이오 기업 등에서 비재무사항 미흡 기재가 주로 발견됐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사항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 재무사항 예측치나 실적치 비교표 등을 기재하도록 편의를 봐줬는데 이를 미기재한 곳이 여러 곳 있었다. 제약·바이오 기업 역시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 활동 중단 내역 등을 부실기재한 곳이 있었다.

그밖에 감사위원회나 최대주주, 임원의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위원회를 꾸릴 때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거나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기재한 경우다. 또 '최대주주의 개요' 항목에서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재무정보·사업현황·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을 부실기재하거나, '임원의 현황' 항목에서 임원의 최근 5년간 주요 직무 또는 이사의 연임 여부와 횟수 등을 미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수 항목을 부실기재한 기업에 대해선 20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 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전정 때 참고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 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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